물론, 이 특허의 신청인이 회사의 법인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한 다음 양도 수속을 밟거나, 특허를 무형자산으로 주식에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