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C
항목 A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 청구항에는 전문과 특징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서문 부분과 특징 부분은 함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주장하는 보호 범위를 정의합니다. 특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목 B에는 특허청구범위에 특허제품과 특허방법의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항목 C.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항에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정부분에는 다음의 추가적인 기술특징을 명시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신안. 특허법 제26조 제D항은 청구범위는 설명에 기초해야 하며 요청된 특허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