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저자 소속 국가 또는 정규 거주지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에 따라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에서 출판되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저자와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발표하거나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표하여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