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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에서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분쟁 사건 적용 법률 심리에 관한 규정" 제 1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집행에 협조해야 할 사항과 특허 보존 기한을 명시하고 인민법원 판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협조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특허권은 여전히 보존이 필요하다. 인민법원은 보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협조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배달되지 않은 특허권의 재산 보전은 자동 종료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질권자의 우선권은 보존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허권자와 정식 사용자가 체결한 독점 시행 허가 계약은 인민법원의 특허권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 법원은 보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