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서 신청을 기각하고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사 절차에서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 또는 시정한 후 특허국은 해당 신청이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신청명언) 신청인은 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서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하며, 그 중 재심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재심 사유는 특허국 기각 결정의 요청 사항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재심의 이유를 지원하거나 신청서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신청자는 재심을 요청할 때 관련 증명서나 자료를 첨부하거나 기각 결정에 관련된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은 모든 지원자가 제출해야 한다. 재심 요청도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