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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지적재산권의 유래?
지적재산권' 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학자 Kaptsov 가 17 세기 중엽에 제기한 뒤 벨기에 유명 법학자인 picardie 에 의해 발전했다. 피카디는 그것을' 지적 활동에서 오는 모든 권리' 로 정의했다. 이 단어는 1967 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약' 이 체결될 때까지 국제사회에서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주지적재산권' 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영어에도' 독립지적재산권' 이라는 단어가 없다. 국내에서는 16 신고에서 유래했다.

독립적 인 지적 재산권은 "자신의 지적 재산권" 이라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 제품" (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 제품 등) 을 의미합니다. ) 는 한 국가의 시민, 법인 또는 비법인 기관이 독립적으로 연구, 개발 및 생산하며 다른 국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허, 독점 기술, 상표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 권리의 특성상 주체의 지방화, 소유권의 내부화, 권리의 통합, 사권의 공공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분류에 따라 창조적 자주지적재산권과 표기적 지적재산권, 반부당경쟁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