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에 따라 특허 출원 서류에 대한 예비 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는데, 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특허법과 시행 세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정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면 심사위원은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해 결함을 제거하여 발표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통지했다.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을 발견했을 때, 심사위원은 결함의 성격을 밝히고 기각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승인 절차를 끝내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수여해야 하는지, 특히 특허법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 필요한 과정에서 신청자는 여러 차례 심사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은 특허 출원의 과정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