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회사는 줄곧 20 여 개의 특허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연회비를 내야 하지만, 인증서의 승인 날짜는 다르다. 연회비는 같이 내도 될까요?
회사는 줄곧 20 여 개의 특허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연회비를 내야 하지만, 인증서의 승인 날짜는 다르다. 연회비는 같이 내도 될까요?
연회비는 신청일에 따라 납부하며 신청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허가일과 무관하다.

미리 돈을 낼 수도 있고, 대행사를 찾아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신청일은 65438+ 10 월이므로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일 6 개월이 넘으면 회복비 1000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개월 이상, 즉 총 8 개월, 특허권이 종료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연회비를 납부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