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신청의 국제 단계에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특허협력조약' 제 19 조에 따르면 신청자는 국제검색보고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제국에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한 수정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기간은 국제검색보고서 발송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16 개월 이내, 늦게 만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 특허협력조약 제 34 조의 개정에 따르면, 즉 예비 심사 절차를 시작한 후 할 수 있는 수정이다. 국제 예비 심사 요청 제출부터 심사위원까지 특허 국제 예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설명서, 권리요구서 및 부도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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