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제 신청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인에게 부여되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제 신청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인에게 부여되었다.
특허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같은 발명품은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발명품에 대해 각각 특허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명 우선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선발명 원칙은 두 명 이상이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 신청을 한 것으로, 특허 출원 시기에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그러나, 이 원칙을 채택할 때, 누가 1 차 발명자인지 결정할 때, 왕왕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소수국만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신청선원칙이란 두 명 이상이 각각 같은 발명에 대해 출원할 때 발명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며 특허 출원 시기를 기준으로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관행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