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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발명가는 누구이며, 누가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까?
1. "직무발명의 발명가":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주로 이용하는 직원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이 완성한 발명품은 직무발명에 속하며, 이 직원은 발명가이다.

2. 직무발명 특허 출원권은 발명가 소속 기관에 속한다. 신청서가 승인 된 후, 그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