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만성의 특허 신청은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고 대만성은 PCT 조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관련된 국가가 매우 적은 경우, 개별 국가가 특허를 신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4.PCT 는 단 하나의 기록일 뿐, 국가마다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