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 은' 조기 공시, 감사 연기' 제도를 세워 이런 폐단을 극복했다. 조기 공개, 지연 심사 제도는 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를 한 후 신청한 내용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후에 실질심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심사 절차 진입 여부는 특허 신청자가 실질심사를 요청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신청인이 일정 기간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자동으로 철회될 것이다. 실질심사의 즉시심사, 일명 전체심사제는 특허기관이 이미 초보적 심사를 통과한 특허 신청에 대해 간격을 거치지 않고 즉시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제도의 단점은 특허 출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특허국의 심사 작업에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 수정에도 불리하다.
일명 연기심사제라고도 하는 조기심사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특허국의 실질심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실질심사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2) 사회가 가능한 한 빨리 발명으로 만든 정보를 얻고, 중복 개발을 피하고, 사회적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3) 신청자에게 발명 창조와 특허 출원 서류를 보완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 이런 제도의 주요 단점은 사전 공시 후 임시 보호 기간 동안 신청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