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데, 예비 심사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까?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데, 예비 심사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까?
(1) 순서 심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신청일 또는 특허 출원 서류가 심사위원에게 송부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함이 많거나 심사가 어려운 서류는 오랫동안 심사위원의 손에 장악되어 실용신형 특허 심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서면심사원칙: 심사절차에서 모든 서면문서를 근거로 서면서류를 서류에 넣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51 조 제 4 항에 규정된 권리와 관련이 없는 명백한 글과 기호 오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특허 신청자에게 페이지를 교체하라고 통지하고, 원본 서류를 서류에 예치하고, 신청자에게 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증명 원칙: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을 심사할 때 심사관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이유를 사실로 지지해야 하며, 단지 단호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4) 청문 원칙: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심사 절차에서 신청인은 의견 진술서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 요구 및 주장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5) 절약 절차 원칙: 심사관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심사 절차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가장 짧은 절차로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