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2008 년 개정) 제 22 조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둘째, 특허 출원은 규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접수처와 각 대리점에 직접 맡길 수도 있고, 등기우편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우송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