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이며, 같은 주제에 대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신청한 것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실용 신안이나 발명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신청을 제출할 때, 이전 신청의 주제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a) 외국 우선 순위 또는 국내 우선 순위를 요구한다.
(2) 특허권이 부여되었다.
(3)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 신청에 속한다.
신청인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것은 먼저 다음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자는 특허 출원에서 하나 이상의 우선 순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이 신청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