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허 기술 양도는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기업소득세법 제 27 조 (1), (2), (3) 항에 따르면 기술양도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감면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기업소득세법 제 27 조 기업의 다음 소득은 면제, 감면될 수 있다. (1) 농업, 숲, 목축, 어업 사업 소득; (2)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투자 및 영업 수입 (3)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절수 프로젝트의 수입에 종사한다. (4) 자격을 갖춘 기술 이전 소득; (5) 본 법 제 3 조 제 3 항에 규정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