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26 조는 "...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입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이 이미 특허를 획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 분야 기술자는 설명서에 따라 특허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적의 실현 방법은 발명가가 기술 비밀의 형태로 보호할 수 있으며 공개되지 않아 독자들이 더 많은 실험을 해야 최적의 실현 방법을 얻을 수 있다.
발명이 아직 특허를 받지 않고, 공개가 불충분한 문제가 있고, 설명서를 더욱 보완하고 보완해야 한다면, 설명서가 특허를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B. 특허권은 유효기간 내에 있습니까?
특허법 제 1 1 조는 "...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권이 부여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된다. ... "입니다.
만약 특허가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위 조항에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침해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 특허가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무료 지식의 보고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허 출원에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는 모두 이 기술에 대한 기록이다. 일부 발명가들은 특허 출원 후 관련 기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이는 특허 신청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