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신청인은 지식재산권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지식재산권국은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3.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국이 상응하는 실용 신안 특허증을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