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이유: 집행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피집행인과 공양친족이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작품과 발표되지 않은 특허 (압류, 동결 등 조치는 작품의 특허 양도와 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허권자와 저작권자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 을 참조하십시오
피집행인과 공양친족이 신체결함에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 (신체결함에 쓰이는 물품은 신체결함자의 생활 필수품)
개인 메달, 명예 등. 사형을 집행한 사람 (이 물품들은 개인의 명예의 상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법'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외국과 국제기구와 조약, 조약, 협정 및 기타 조약, 협정 성격을 지닌 문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는 압류, 압류, 동결을 면했다. 조약, 협정은 이미 이러한 재산이 압류, 압류, 동결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상술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법률,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위 7 개 이외의 재산은 압류, 압류, 동결에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