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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강제신고가 아니지만 당사자가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4 조. 특허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이유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나 법률 문서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권자가 타인과 맺은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으로 질을 낸 사람은 품질인과 질권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