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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특허는 실질심사가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실용 신안 특허는 실질심사를 하지 않으며,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형식심사제 (등록제라고도 함) 를 채택한다. 지식재산권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고 예비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초보적 심사란 특허 출원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형식 요건과 뚜렷한 실질적 결함을 심사하는 것이다.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 신청이 형식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실질적 결함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국은 신청인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신청인은 규정 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철회로 간주되고, 규정된 기한 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발명 특허 출원의 예비 심사 절차가 완료된 후, 예비 심사는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며 신청일로부터 18 개월이 만료될 때 발표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미리 발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0 조 * * *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