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개월이 넘으면 먼저 1 000 원의 회복비를 내고 6 개월의 연체료와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국가에 권리 회복 요청을 했습니다.
8 개월 이상, 지진이나 쓰나미 등 불가항력의 원인이 없으면 특허권을 되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