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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특허법 시행 규칙 소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306 호는 이미 2009 년 2 월 30 일 국무원 제 95 차 상무회의를 통과시켜 2006 년 2 월 30 일부터 시행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하다.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수속은 서면 형식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