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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법적 주체:

형법 제78조 제3항 및 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자는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형 등의 보상. 왜냐하면 발명이나 중대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는 공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특허로 인한 이익과 기여규모에 따라 주요 공로, 공로, 표창, 표창 등을 받을 수 있다) ), 공로자는 감형의 필요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특허출원은 감형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