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심사관에게 직접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견통지서 페이지 아래 있는 주소와 접수부서 (예: 접수처)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둘째, 등기우편을 부치면 우체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고, 우체국의 쪽지는 당신의 우편날짜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EMS 가 보낸 경우 EMS 를 사용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S 만 인정하고 다른 택배는 공식 연락이 아닙니다).
또 전자신청인 경우 CPC 클라이언트에서 접수 통지 등의 서류를 볼 수 있다.
특허국의 관련 부서에 전화하는 것이 낫다. 구체적인 번호는 SIPO 홈페이지에 게재돼 전화를 걸기 어렵지만, 개통 후 운영자의 태도가 좋아서 그들이 제공한 조회도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