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5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신제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침해자가 특허 방안에 따라 판매를 한다면, (신제품이 아닌) 특허권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다. 소송에서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규칙에 따라 특허권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특허 방안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리자는 이를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신제품의 경우, 침해자는 이런 방식으로 제기된 항변이 아니라 증명 책임의 거꾸로된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