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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허가된 특허를 받은 후 국제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뉩니다.

1. 국내 허가가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국내 신청일로부터 국제 특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중국에서 12 개월 이상 허가한 경우 미국 발명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T 특허를 신청할 수 없고 1 년 이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