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 부터 우리나라는 전문기술직 임용제를 실시하고, 30 개 시리즈의 전문기술직을 설치하며, 각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고 중 초급 3 등급으로 나뉘며, 일부 시리즈는 2 등급으로 나뉘어 1 회 획득 후 평생 소지한 학위 학술직과 같은 각종 학술기술직과는 구별된다.
각 부서는 전문기술업무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전문기술직 시리즈의 선택과 일자리 설정 의견을 제시하며 국무원 각 부처 직속 사업 단위에 속하며 각 부처가 비준한다. 지방에 속하는 것은 지방 직함 개혁 지도부의 비준을 받는다. 전문 기술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부서는 전문 기술직을 설치하고, 중앙 직함 개혁 지도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관련 규정
대중문화전문직은 도서관, 박물관 전문직의 직함과 등급을 채택할 수 있지만 대중문화의 특징에 따라 대중예술관, 문화관 전문직 실시 세칙 (직무 직책, 임직 자격, 채용 방식, 승인 권한 등) 을 규정해야 한다. 법의학 기술자의 직무는 보건 기술직 시리즈에 따라 다르며, 법의학 기술자의 직함은 그에 따라 수석 법의학, 부수석 법의학, 수석 법의학, 법의사로 정의됩니다.
특허 기술자는 자연과학 연구원의 직무 시리즈에 의존한다. 특허 심사관은 특허 심사 연구원, 특허 심사 부연구원, 특허 심사 부연구원, 특허 심사 연구 인턴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 대리인은 특허 대리 연구원, 특허 대리 부연구원, 특허 대리 부연구원, 특허 대리 연구 인턴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Baidu 백과 사전-전문 기술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