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지 않나요? 청구범위의 기술방안이 명세서에 일관되게 기술되지 않아 제26조 4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두 가지 상황에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1. 양식이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장을 사양에 복사하면 됩니다.
2. 본질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장을 다시 작성할 수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