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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특허를 실시하다
법은 이미 분명히 말했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 * * 누군가는 단독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허가로 다른 사람에게 시행을 허가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용료는 * * * 사람 간에 분배된다. "

이것은 이번 특허법 개정에 새로 추가된 조항이다.

입법 목적은 발명의 보급과 시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허권자 중 한 명이 특허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특허의 시행과 보급을 방해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 허가료만 * * * 사람 간에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분배는 규정되지 않음).

반면 * * * 한 사람이 혼자 특허를 실시한 수익은 * * * 어떤 사람이 노동을 실시한 결과이며, * * *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은 * * * * 어떤 사람이 단독으로 특허를 실시하여 다른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물론 우선 약속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상은 합의되지 않은 법률 조항일 뿐이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 * 모든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 * *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양도, 포기, 독점 허가, 침해 소송 등 다른 방식으로 특허권을 처분하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모든 * * *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