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설명서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 표시는 첨부 파일에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서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 표시는 첨부 파일에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서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부도표기는 부도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명서' 와' 설명서 부도' 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름에서 볼 때, 사실' 사양도' 는' 규격' 에 종속되어 있다. 발명 특허' 설명서' 의 경우 때때로' 설명서 부도' 는 불필요하며' 설명서' 자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네가 쓴 서류에 따르면,' 설명' 에' 첨부된 그림 설명' 이라는 주석이 여러 번 나온다. 이런 표기법은' 설명서' 와' 그림 설명서' 의 관계를 혼동했다.

나는 네가' 그림' 의 표현을 삭제하고, 먼저 기술 방안 중 각 부품의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상호 관계를' 설명서' 에 상세히 적을 것을 건의한다. 어느 부품이 기존 기술의 부품에 해당될 수 있든, 맹목적으로 코드를 사용하는 대신 기존 기술의 표준화된 이름 (예: "나사", "나사" 등) 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명서 부도의 모든 로고는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