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자가 전용표를 받을 때 매입세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납세자가 받는 로열티 전용표도 매입세를 공제할 수 없다.
대영 개편 이후 기업의 연간 매출이 500 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 의 징수율에 따라 간단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소규모 납세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받아도 표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를 공제할 수 없다. 소규모 납세자는 징수율 시행으로 세율이 낮아 공제 문제가 없다. 일반 납세자만이 매입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