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특허 비용 감면 방법" 에 따르면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신청비 (간행물 인쇄비 및 신청할증료 제외)
(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3) 연회비 (특허권이 수여된 지 6 년 이내의 연회비)
(4) 심사비.
결제 조건을 낮추다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1) 전년도 월 평균 수입이 3500 원 (연간 4 만 2 천 원) 미만인 개인
(2) 전년도 과세 소득이 30 만원 미만인 기업
(3)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비영리 과학 연구 기관;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위는 같은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이며 각각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자나 특허권자가 신청일 이후 감액을 요청한 경우, 감액 요청서 (신청일 이후 적용) 를 제출하고 특허 감액 신청증서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복원되지 않은 조건
(1) 국가 지적 재산권국의 비용 절감 요청을 사용하지 않았다.
(2) 감액 요청서는 서명되거나 봉인되지 않았다.
(3) 감면 요청은 본 방법 제 2 조 또는 제 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감액을 요청한 개인이나 기관은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5) 감면 요청서에 있는 특허 신청자나 특허권자의 이름 또는 발명창조의 이름이 특허 출원이나 특허 등록부의 해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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