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6- 18 개월이며, 발명 내용, 심사원의 발명에 대한 이해, 심사원의 업무 일정, 심사원과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 사이의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의견통지서에 회답할 수 없으며, 심사의견통지서에 규정된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매번 2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 회 연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