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제한이 있습니까?
기존 제한은 강제허가: 강제허가 (비자발적 허가) 라고도 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시행조건을 갖춘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직접 허가하는 행정조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지방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 회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 시행과 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9 조 국유기업사업단위의 발명 특허는 국익이나 공익에 큰 의미가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승인 범위 내에서 응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된 단위의 시행을 허용하고, 시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