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 강제 허가" 란 비상상황이나 공중위생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약품에 소량의 특허 양도비를 강제로 지급하고 정부가 다른 기업에 특정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인도는 강제 허가와 모조 의약품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아니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99 심각한 에이즈 전염병에 직면하여 남아프리카 정부는' 의약품 및 관련 제품 관리법' 개정안을 반포하고' 강제허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약회사에 기소됐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다국적 약업체들은 결국 고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은 특허권에 대한 존중을 초월할 수 있다' 는 것이 결국 본안의 중요한 결론이 되면서 WTO 등 일련의 국제규칙 조정에 기여했다.
2003 년 세계무역기구 총이사회는' 도하선언' 제 6 항 시행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개발도상국 회원과 최저개발원들이 공공건강위기 상황 (예: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유행성 질병) 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강제허가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