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과 독일 특허상표국은 특허를 수여하기 전에 반드시 형식심사를 하고 기타 요구 사항, 특히 참신하거나 독창성을 규정해 상호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공은 로펌 특허국 상표국 등에서 상표대리 특허대리 등 전문 지적재산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한다. 공검법부에서 전문 지적재산권 사법재판 등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저작권국, 상표국, 특허국, 과학기술국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리사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