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다른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국가 지적 재산권국을 가리킨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하여 재심 요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결정을 내렸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에 특허 출원 거부를 기각한 경우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원의 요청에 따라 기각된 특허를 재심할 수 있다. 심사 신청자가 기각 결정을 거부할 때 시작된 구제 절차를 거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