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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와 같은 맛의 음료 침해를 하나요?
코카콜라와 같은 맛을 내는 음료를 만드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침해 행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침해 행위는 침해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뉘며, 자제음료는 다음 중 하나에 맞지 않는다.

(1) 구성 요소별로

일반 침해 행위: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에 따라 타인을 직접 해치는 행위이므로 민법의 일반 책임 조항이 적용된다.

특수침해행위: 행위자는 잘못이 없지만 민법의 특수책임조항이나 특수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2) 침해 대상별

재산권 침해: 재산권 침해와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인신권리 침해: 타인의 신체와 심리에 대한 침범을 포함한다.

(3)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에 따라.

개인 침해: 한 사람만 일으키는 침해 행위.

* * * 침해 행위: 두 명 이상의 침해 행위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4) 행동의 본질에 따라

적극적인 침해 행위: 적극적인 행동의 형태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침해: 부정행위 형식으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