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의심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고 신청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둘째, 이 특허의 외관 설계는 기존 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기존 설계 또는 기존 설계 피쳐의 조합에 비해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