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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실질심사의견에 어떻게 회답할 것인가?
1. 발명 특허 출원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 발명 특허 심사 의견 통지서와 발명 특허 심사 의견 통지서 의견 진술은 발명 특허 실질심사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심사의견통지서는 발명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진술은 타깃이 되어야 한다. 2.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답변의견진술은 특허법 및 시행세칙만을 인용한 관련 법률법규를 피해야 하며, 목표적인 답변의견이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의견통지서에 회신할 때 신청자는 먼저 참고서류를 검증하여 과정의 의문점을 찾아내야 한다. 비교 문서의 사실 인정, 상식 인정, 조합 계시에 의문을 제기할 때 신청자는 실제 사건을 결합해 기술 분야, 기술 방안, 기술 문제, 기술 효과 등의 관점에서 의견진술서에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진술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권법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8 조 발명 특허 신청은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