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특허 출원은 국방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방특허 기관이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접수한 특허 출원은 국방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므로 국방특허 기관에 제때 넘겨서 심사해야 한다. 국방 특허 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국방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접수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이 국가 안보나 국방이익 이외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제때에 기밀 특허 신청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기밀 특허 출원의 심사와 재심 및 기밀 특허권의 무효 선언을 위한 특별 절차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