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발명특허의 창의성이란 그 발명이 자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려면 발명이 비자명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발명이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를 비교문헌에 의해 해결할 수는 없으나, 발명이 불자명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현저한 진보가 진보성을 갖추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탁월한 실체적 특징과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것은 비자명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점은 분리될 수 없다.
2. 일반적인 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경우, 즉 적절한 비교 문서가 없거나 수단이 명백히 효과적인 경우(예: 조명을 사용하여 조명을 사용하거나 볼트를 사용하여 물건을 고정하는 등) .), 심사관은 당업자의 입장에서 기술적 특징이 일반적인 방법인지 판단한다. 척도는 대개 시험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3. 우선 LED에 대해 잘 몰라서 이게 흔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별되는 특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적용되고, 그 구조가 동일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관습적 수단 또는 기술적 영감으로 간주되며, 기술적 특징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