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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 배합 특허
질문 1, 공개 전에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 대강회사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 특허법 제 13 조는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신청자는 이 발명의 단위나 개인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발표 후 승인 전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대강은 청강에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