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일부 특허비의 정지와 조정은 주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특허비 (국내 부분) 의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설명서 변경비 (특허기관과 대리인의 위탁 관계 변경) 및 특허협력조약 (PCT) 특허 신청비 (국제부분) 의 양도비 징수를 보류하는 것이다. 상기 비용은 지불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7 월 3 1, 2065438 로 원래의 규정에 따라 납부합니다.
둘째,' 특허비 감면 방법' (재세 [20 16]78 호) 의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 연회비 감면 기간은 허가년도부터 6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되었다. 20 18 년 7 월 3 1 일 이전에 허가된 특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승인 연도 이후 6 년 이내에 연회비 감면 기간이 10 일로 연장됩니다. 허가된 그해부터 7-9 년 동안 이듬해부터 연회비를 10 년까지 계속 줄였다. 인증년도부터 10 년 및 10 년을 초과하는 연회비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셋째, 실질심사단계에 들어선 발명 특허 출원은 1 차 심사의견통지서 응답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철회를 신청한 경우 (답변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특허 출원 실질심사비의 5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조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감비 요청서',' 의견진술서 (비용 관련)' 등의 요청서를 개정해 8 월 1 일 정식 온라인 상태로, 낡은 표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