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표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서면 양도 신청을 한 후, 쌍방이 취소나 잠시 상표 양도를 이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상표청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42 조는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사람,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협의에 서명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상표 등록자가 등록 상표를 이전할 때, 같은 상품에 등록된 유사 상표나 유사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양도해야 한다. 혼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악영향을 일으키기 쉬운 양도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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