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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신청 절차

법적 주체:

특허 무효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무효화 신청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합니다. 2. 특허 행정 부서 국무원은 신청자료를 검토한다. 3.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특허권의 무효선고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며 등록 및 공고를 진행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5조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부여를 공고한 날부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전리권 수여가 부적절할 경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전리권 무효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6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무효 선언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심사 결정을 내려 요청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하고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무효 선언 또는 특허권 유지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화 신청 절차의 상대방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