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의 특허 업무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본 시의 지방성 법규와 정부 규정을 초안하고, 특허 업무에 대한 정책 조치, 개발 계획 및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관련 부서와 함께 수도 지적재산권 전략과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다.
(3) 본 시의 특허 관리의 기본 질서를 규범하는 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특허 분쟁을 처리하고 중재하여 위조 특허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에 따라 특허 대리 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특허 중개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다.
(4)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의 지적재산권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특허 기술 시장을 안내하고 표준화하며 특허 양도 계약, 특허 라이센스 계약 및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의 기록을 관리합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지적 재산권 무형 자산 평가를 지도하고 규제합니다. 특허권 담보를 추진하다.
(5) 본 시의 특허 정보 서비스 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 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한다. 지적 재산권 조기 경보 및 비상 메커니즘 구축을 담당합니다. 특허 통계를 맡다.
(6) 본 시의 섭외 지적재산권 사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특허 업무의 국제 연락,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7) 특허 법률, 규정 및 정책의 홍보 및 보급을 조직한다. 본 시의 지적재산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실시를 조직하다.
(8) 시청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청부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