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는 권리를 참을 수 없다.
특허법 제 9 조
같은 날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실용신형 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에 신청했고, 이전에 취득한 실용신형 특허권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실용신형특허권을 포기한 사람은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신청은 반드시 같은 날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발명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